법인세법 시행령
제122조
제122조
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①
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②
제1항에서 "자산총액"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,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.1.
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2.
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